환자와 신청자의 인적 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), 발급 희망일, 발급 목적(제출기관), 발행 부수
*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 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,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
구 분 | 환자 나이 | 구비서류 |
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|
환자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 |
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| |
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4. 환자의 자필 위임장 |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4. 환자의 자필 위임장 | |
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|
구분 | 구비서류 | 신청 가능인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 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이 위임한 자는 불가능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 불가능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