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 안내

 | 발급 신청 시 필요한 정보

환자와 신청자의 인적 사항(성명, 주민등록번호, 주소, 연락처 등), 발급 희망일, 발급 목적(제출기관), 발행 부수

 

| 증명서 발급 시 구비서류

* 의료법 제 21조 1항에 의거하여 비밀문서로 보호 받아야 하는 의무 기록은 다음의 신청자에 한하여 사본발급이 허용되며, 보건복지부령에 의한 구비서류를 갖추어야 합니다. 다소 불편함이 있더라도 양해 부탁드립니다.

1 환자의 동의를 받을 수 있는 경우

구 분환자 나이구비서류 
환자본인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 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
만 14세 미만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 
 환자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 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 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 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 만 14세 미만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 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 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4. 환자의 자필 위임장 
  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 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4. 환자의 자필 위임장
  만 14세 미만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 증명서,  주민등록등본 등)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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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 환자 동의를 받을 수 없는 경우

 구분구비서류 신청 가능인
 환자가 사망한 경우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 환자 친족만 가능
친족이 위임한 자는 불가능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 불가능)
 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 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 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 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 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 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
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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